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744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절취한 물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절취한 것으로 범죄의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의 집에 침입하고 동거녀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