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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5가합105630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15,054,518원 및 그중 214,087,0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망...

이유

기초 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6. 2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 기간 2013. 6. 20.부터 2018. 6. 19.까지, 지연손해금 연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E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K, 보증금액 270,000,000원)에 기하여 2013. 6. 21.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등 원고는 2015. 6. 1. 피고 회사의 휴업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8. 25.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 214,087,048원(= 원금 213,183,501원 이자 903,5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272,700원의 비용을 지급하였고, 미수 위약금 694,77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망 E의 사망과 상속 관계 망 E는 2015. 5. 18. 사망하였다.

이후 망 E의 처 피고 D는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107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자녀들인 J, L은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174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한편,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J의 자녀들이자 망 E의 손자녀들이다.

망 E의 재산 처분 피고 C의 남편 M은 2009. 9. 14. 망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망 E는 2015. 5. 6. 피고 C에게 M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조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