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C, 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증인은 간병일을 하면서 청소를 담당했던 E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근무하는 동안 E가 입원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F 환자를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예”, “F 환자도 입원했다고 하는데,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병원에서 청소일을 한 E가 실제 G병원에 입원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G병원 원장의 모친인 F을 알지 못하였고 F이 입원치료 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2012고단4453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이 입원한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