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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3790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7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4. 주식회사 세광쉽핑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9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4.부터 2013.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7.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4.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최대한 협조하겠으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적으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외벽 및 건물 출입구에 ① LED 전면간판, ② LED 후면간판, ③ 측면간판, ④ 후면입구간판, ⑤ 전면입구간판, ⑥ 외벽돌출간판 2개, ⑦ 조명등 10개를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2012년 5월경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구조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 피고의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설치물 중 ⑤ 전면입구간판, ⑦ 조명등 10개 중 7개를 제외한 모든 설치물(이하 ‘이 사건 간판들’이라 한다)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의 공사업자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간판들을 철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둔 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간판들을 장소를 이동하면서 보관하던 중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간판들을 분실하였다.

바. 이 사건 간판들의 제작비용은 ① LED 전면간판 5,3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