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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8 2016고단1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3세)은 2013년경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으로 내리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7회 때리고 발로 3회 짓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들의 제지로 폭행 행위를 중단하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다시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2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 및 골절 부위 수술 후 약 6개월 가량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안구 운동의 제한, 복시 증상 등의 후유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