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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0 2012고단101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소위 ‘딜도박’장을 열기로 공모하였다.

그 공모의 내용은, E는 도박 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딜도박장의 소위 ‘창고장’ 역할을, I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 판돈을 회수하고 배분하는 소위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B은 화투패를 돌리는 소위 ‘딜러’ 역할을, F과 G는 도박참가자(소위 ‘찍새’)들이 건 판돈을 임의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판돈을 회수하거나 분배하는 일을 도와주고 고리를 떼는 소위 ‘상치기 보조’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판 참여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김밥, 과일 등을 판매하는 ‘커피’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판에 오는 사람들을 도박장까지 태워다 주고 경찰 단속에 대비해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H는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소위 ‘꽁지’ 역할을 각각 맡아 소위 “딜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여는 것이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1. 01:00경부터 03:45경까지 아산시 J에 있는 K의 주택 내 거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역할분담을 하여 세로로 3줄을 구분하여 선을 그은 후 맨 앞에 선 총책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으로 찍새들이 나누어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가지고 위 3칸에 화투패를 돌리면 총책이 돈을 걸고, 찍새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건 다음 화투패를 열어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정하고 이긴 쪽이 도금을 따는 방법으로 1회 50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모두 약 92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