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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말경 우연히 접한 인터넷 카드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현금서비스와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7. 27. 서귀포시 B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후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다음 날인

7. 28. 대출금 3,000만 원, 대출기간 2016. 7. 28.부터 2019. 10. 28., 거치기간 3개월 후 매월 25일 1,191,208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개인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 운전으로 매월 평균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 예금을 비롯한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고, 대출금 역시 탕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카드 도박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출계약 내용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28. 대출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10:1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사기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 자로 소환되어 서귀포시 신중로 27 서 귀포 경찰서 수사 1과 D 팀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조사를 위해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담당 경찰관인 경사 E에게 “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냐,

캐피탈 직원 당장 데려와 라, 내가 왜 사기냐,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치며, E의 책상 위에 있던 수사 서류 기록을 집어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치고, 키보드를 집어 들어 E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