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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1. 22: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