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56,699원 및 그 중 82,250,629원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2007. 10....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와 체결한 2005. 6. 20.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7. 7. 11. 피고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8.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63617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2.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82,556,699원 및 그 중 82,250,629원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2007. 10. 1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피고들이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9. 3. 13. 확정되었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2017. 9.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3. 13.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8.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82,556,699원 및 그 중 82,250,629원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2007. 10. 10.까지는 연 14%, 2007. 10. 11.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16%, 2008.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