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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2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1:30경부터 2013. 7. 24. 01:10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 "D"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인 E과 F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유흥접객원 2명을 동석케 하여 위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E과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업소 통보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