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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23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82』 피고인은 2020. 5. 경 피해자 C( 여, 46세) 을 알게 되어, 같은 해 6.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13: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 9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 모델 명 : LG V50 )를 집어 들고 위 주점 9번 방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17:0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곳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짐을 챙겨 나온 후 피해 자로부터 ‘ 피해 자의 전 남편이 피고인보다 낫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7 경 위 주점으로 가 피해자가 있던 그 곳 8번 방에서, 피해자와 위 문자 메시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 8번 방을 나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9cm )를 가지고 위 8번 방으로 들어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수 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팔 부위 약 20cm 의 자상과 함께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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