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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65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1. 3. 24. 3,0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4.까지 합계 5,407,35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1. 11. 30.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12,186,486,103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1. 3. 24. 2,3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0.까지 합계 12,488,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합계 2,270,338,136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공급한 대여금 및 고철대금 채권액 합계 17,593,836,103원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12,488,500,000원을 공제한 다음 원고의 위 대여금 및 고철대금 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270,338,136원의 고철대금 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2,834,997,967원 중 일부로서 2,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원고의 자금을 유용하여 피고에게 입금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고철은 위 C과 피고의 대표자인 D가 원고와 피고를 공동운영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법인 명의의 계좌 간 금전거래내역이 명백하고 법인 간 물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이상 그 경위를 다투는 피고가 설득력이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