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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3나321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3,333,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는 2007. 8. 2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상 보험가입금액으로는 ‘운전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10,000,000원’, ‘운전중 상해사망 추가: 30,000,000원’이 약정되어 있다.

나.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운전중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해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3.(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 E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

1) J은 2012. 4. 29. 23:50경 K 렉카차량(이하 ‘제1차 사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부산에서 순천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주시 진성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83.6km 지점에 이르러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앞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던 F 1톤 화물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1차 사고차량 전면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