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01: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의 종업원인 B으로부터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현대 캐피탈( 주) 소유인 C 람보르기니 스포츠 카를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56 내부 순환도로 내 옹벽에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즉시 현장에 도착한 후, B이 만 20 세로 위 스포츠카의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보험처리를 위하여 마치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 및 보험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 당시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의 콜 센터로 사고 신고 및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2. 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9,933,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험금 품의 내역서, 단순 물 피 교통사고처리 결과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