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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3. 19: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언쟁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 이상 처벌 전력은 없고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