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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2 2016가단3822

성과보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법무법인 C은 D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합71160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이하 ‘위임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기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2015. 3. 5. 체결하였다.

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 피고는 법무법인 C에게 착수보수 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5,000,000원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나머지 7,000,000원은

4. 23. 이후 지급하기로 한다.

◎ 위임사건의 처리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였던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사건의 소송을 수행하였다.

법무법인 C은 2015. 7. 31. 해산되었고 이후 원고는 ‘법률사무소 E’을 개업하여 계속하여 위임사건의 소송을 수행하였다.

다. 위임사건의 청구취지는 D과 피고 사이의 2008. 1.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과 2009. 3.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2015. 11. 16. 위임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D에 대하여 4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D은 피고에 대하여 89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D과 피고는 위 제1, 2항의 각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4. D은 피고에게 2016. 1. 8.까지 위 차액 49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번호 F)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만일 D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