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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7노242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방호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대변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C의 관리업무 및 민원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대변을 본 것인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대변을 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는지 여부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민원업무를 보러온 방문객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이다.

그런데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이 피고인에게 화장실로 들어갈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거나 하는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의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D이 아닌 G이고 G은 피고인이 대변을 본 후 D에게 무전으로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변을 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