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2. 9. 8. 피고(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아름교육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종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 : 원고 가입자녀 : C(원고의 자녀, D생) 보험가입금액 : 2,000만 원, 보험료 : 월 91,700원 납입기간 : 가입자녀 15세, 보험기간 : 가입자녀 22세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피보험자와 가입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녀의 연령에 기초하여 해당 보험계약일 또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아래와 같은 생존학자금 보험금이 지급된다.
1세 : 10만 원(돌축하금) 2세부터 4세까지 : 매년 10만 원(유아원 학자금) 5세 : 20만 원(유치원 학자금) 6세부터 11세까지 : 매년 30만 원(초등학교 학자금) 12세부터 14세까지 : 매년 40만 원(중학교 학자금) 15세부터 17세까지 : 매년 50만 원(고등학교 학자금) 18세부터 21세까지 : 6개월마다 100만 원(대학교 학자금) 22세 : 1,000만 원(자립학자금) 3) 학자금전환특약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학자금 전환특약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학자금 전환특약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한아름 학자금전환특약(갑 제5호증의 1, 2, 제14호증)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③ 회사는 계약 체결시 주계약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에서 가입자녀 17세 보험계약 해당일까지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이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서 배당금은 확정배당금 및 계약자 배당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