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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9 2014가합4007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도면 표시 ㅍ,ㅌ,ㅋ,ㅊ,ㅈ,ㅇ,ㅅ,ㅂ,ㅁ,ㄹ...

이유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A은 2004. 11. 23.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2007. 11. 23. 갱신되었다.

원고와 피고 A은 2010.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기간 2010.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 제5조 및 특약사항의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피고 A이 영업운영하고자 시설한 건축물(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소 179.2㎡) 외 기타 시설물 일체의 비용을 피고 A은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4. 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A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임대하였던바, 피고 A은 위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 A은 임대기간인 2013. 11. 30.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한다.

다. 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위 건물의 등기상 건물 명의자를 2013. 11. 30.까지 원고로 변경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A은 2005. 1. 27.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3 목록 기재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1 도면표시 (사) 부분 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