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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9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0살이 넘은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5,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개월이 넘는 수용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경일신용협동조합 채무(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