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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정131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에서 ‘D 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는 위 목욕장 영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는 계속하여 영업을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경 분당구청으로부터 위 목욕장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2. 12.경 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목욕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분당구청으로부터 위 목욕장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2. 12.경 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목욕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전화진술청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명령 알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