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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나438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각종 식료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식료품 대금 중 66,133,6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66,133,6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과 동업으로 ‘C’를 운영하였고, E이 사망함에 따라 F가 망 E의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와 F의 동업관계를 기초로 하는 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각종 식료품을 납품하고, 그 식료품 대금 중 66,133,6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133,6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식료품 대금을 인정할 수 없거나, 설령 위 미지급 식료품 대금이 원고 주장의 금액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와 E이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최근에 E이 사망하였고, 피고와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