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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7고합25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6. 14. 0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2 대 2로 나눠서 놀자’ 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상호를 알 수 없는 룸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졸리니까 자러 가자” 고 하면서 같은 날 06: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모텔’ 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이에 피해자가 “ 나는 (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다 ”라고 말하자 “ 알았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05 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모텔 205 호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똑바로 눕힌 뒤 피해자의 원피스를 목까지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했지 않냐

”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06:3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역 7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모텔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 모텔 비 반을 내라” 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 경찰서 가서 주겠다.

사과 해 라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담배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