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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0 2014구합10073

정직(제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6개월의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조치이유] 원고가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내부자 B, C, D으로부터 영업이익 세 자릿수 미만 등 미공개정보를 1차 수령한 다음,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등 6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주식매매에 활용하도록 위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각 펀드매니저들이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주식 497,125주, 189억 9,900만 원을 매도 또는 공매도(매도 : 425,395주 / 공매도 : 71,730주)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 피고는 2014. 3. 26.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직원인 원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 제6호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요구가 원고에 대한 처분인 것을 전제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정직 요구의 상대방은 한국투자증권일 뿐 원고가 아니고, 향후 위 요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요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자본시장법 제24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