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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4 2020노277

준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3 쪽 제 3 행 및 제 11 행의 각 “ 피해자의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준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각 피 감독자 간 음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각 성관계를 한 것은 위력을 행사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각 성관계 당시 합의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럼에도 각 피 감독자 간 음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준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 6 쪽 내지 제 12 쪽에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준강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