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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4 2014가단634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1.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1. 6.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파주시 E아파트 제708동 제1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7,100만 원, 월 차임 41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에 기한 임차권을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차권은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피고 B는 부(父)인 F를 통하여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이 F로부터 피고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표준임대차계약서, 납부영수증 및 피고 B의 서명ㆍ날인이 있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이행각서(단, 피고 B는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권한을 위임받았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임차권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주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와 2012. 1. 18.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C 계좌로 2012. 1. 18. 양도대금 4,900만 원, 2012. 9. 27. 명의이전비용 7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