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0 2020가단2050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소24826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소24826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