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10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2:45 경 대구 동구 율하동 소 재 율 하 먹자 골목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 여, 56세) 과 요금 환불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어디가 서 씹팔다가 다 못 파니까 대리 운전하는 주제에 에이 좇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 혐의자 제출 녹음 파일 및 대화내용 첨부 - 대화내용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