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07. 23. 선고 2014가단10542 판결

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않고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체납자의 매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1054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7. 23.

주문

1. 피고와 박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3. 5. 28 접수 제151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I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박BB와의 관계

"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박BB(이하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매부입니다.", "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갑 제1호증의 2가족관계증명서' 참조)",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인이 2012. 5. 30. OO도 OO시 OO OO 843-1번지, OO도 OO시 OO OO 843-13번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13. 4. 17.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3. 7. 2.자에 2013. 7.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O원을 고지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 2징수결정상세조회서' 참조)", "소외인은 위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 체납하고 있는 조세채무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의 3체납유무조회서' 참조)",<표> 피보전채권(소외인 체납액) 내역(2014년 5월 기준)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양도소득세

2012년

2012. 5. 31.

2013. 7. 31.

OOOO

OOOO

합 계

OOOO

OOOO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상태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 다. 청구취지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에게 별지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매매한 사해행위는 2013. 4. 28.에 이루어졌으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소외인에 대한 국세체납액 채권의 기본적 법률관계(납세의무성립일 2012. 5. 31.)는 발생하여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가'항 기재와 같이 김해세무서장이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소외인에 대한 위 국세체납액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 가. 소외인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국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1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자진납부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8.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접수 제151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는 소외인의 매부이며 소외인은 그 이후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소외인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채무초과 여부)

" 원고 산하 OO지방국세청 OO국 숨긴재산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납세지별 요약조회(재산조회서)' (갑 제4호증 참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5.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소외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매부로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행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OO지방국세청 OO국 숨긴재산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4. 3. 31.에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재적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외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