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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8 2020고단40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20. 9. 25.까지 근로 한 D의 2020년 5월 분 임금 일부 2,003,110원, 2020년 6월 분 임금 3,049,610원, 2020년 7월 분 임금 3,082,460원, 2020년 8월 분 임금 3,105,980원, 2020년 9월 분 임금 3,293,080원 등 합계 14,534,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10. 26.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2020. 11. 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