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금 17,321,750원씩, 원고 E에게 금 35,031,000원, 원고 F, G에게 각 금 18...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황금동 해면 8,461,000㎡ 일원에 율촌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1994. 12. 19.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달 23.경 공사에 착공하여 1995. 12. 23.경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들은 그 당시 위 해면에서 고막, 새고막 등의 양식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면허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원고 D 제외)의 어업권은 보상금지급 기준일인 1994. 12. 19.(율촌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이전에 별지 광양소멸어업권 현황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면허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고, 다만 무면허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여 1996. 8. 24.경 피고의 손실보상심의원회에서 원고들(원고 D 제외)의 보상금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심의 확정하였다.
다. 원고들{소외 망 L(원고 E의 부) 포함}은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2001. 5. 11.경 면허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01가합1240호)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05. 4. 28.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들의 무면허어업권에 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밟음이 없이 율촌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사건 소송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허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