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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2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 3층 소재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상무 직함으로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위 회사의 주권 매입에 관하여 문의해 온 피해자 F에게 “D 비상장주식을 1주당 1,500원에 매입해두면, 2개월 내지 5개월 후에 프리보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장외 시장 에 상장할 예정이어서 주식거래가 가능해지며, 그 거래가격은 1주당 5,000원까지 상승하여 유지될 전망이니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용품 등 방문판매업체인 위 회사는 2011. 1. 1.부터 2011. 8. 31.까지 기간 동안 매출액이 2,661만 여 원에 불과하고 3,005만 여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사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였던 데다가,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위 회사에서 판매원들을 모집하면서 상품 판매를 빙자하여 1년 내 원금의 170% 상당 원리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하였으므로, 위 회사 주권이 향후 프리보드에 상장되어 주가가 5,000원까지 상승할 만한 뚜렷한 사업전망이나 정상적인 사업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 13,333주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