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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13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 등이 탱크로리 차량 위에서 쓰러진 망인을 구조할 목적으로 지면으로 옮긴 행위는 망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망인의 사무를 관리한 긴급사무관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행위가 긴급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긴급사무관리 역시 민법 제7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본인의 실제 혹은 추정적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할 것이 요구되고, 이에 반할 경우 긴급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은 탱크로리 차량 위에서 쓰러진 망인을 구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게차를 이용해 파레트를 탱크로리 위에 올린 다음 탱크로리 위에 쓰러진 망인을 파레트 위로 옮기고, 다시 그 상태로 지게차를 조종하여 파레트를 지면에 내리고자 한 사실, E이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게차를 탱크로리에 접합함에 있어 망인이 쓰러진 지점에 근접한 부분에 지게차를 접합시켰고 피고의 수신호에 따라 파레트를 탱크로리에 올리는 과정에서 지게 날이 망인의 복부를 충격한 사실, 망인이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초 지게차는 사람을 들어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