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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56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3가소51068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는 1995. 8. 12. 원고에게 대출만기일을 1998. 8. 4.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는 일자불상경 파산하였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7. 11.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3가소51068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1. 18.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10,077,809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03. 12. 13.경 확정되었다

(이로써 예금보험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11. 20.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3. 12. 13.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기는 하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1. 5. 26.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엔티포리머에 대한 급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