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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539440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53,063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2016. 6. 4.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11. 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 소유로 등기된 시흥시 D아파트 906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존속기간 2012. 11. 25.부터 2014. 11. 24.까지,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피고 A로 기재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A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가지고 2012. 11. 18. 신한은행의 담당직원과 전세금 대출 관련 대출상담을 하였다.

다. 신한은행은 대출서류 검토와 함께 피고 B의 전화번호로 피고 A와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임대인 확인전화를 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B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연락처는 피고 C의 전화번호이었고, 피고 C의 부탁을 받은 E가 피고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한은행 담당직원과 통화하였다. 라.

신한은행은 피고 B 앞으로 질권설정 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2012. 11. 21. 피고 C이 수령하였다.

위 통지서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당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범위 내에서 임차인 보다 우선적으로 신한은행에 반환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신한은행에 연락을 주도록 되어 있다.

마. 신한은행은 2012. 11. 23. 피고 A와 6,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신한전세보증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6,000만 원을 피고 B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A에게 대출하였다.

바. 피고 C은 2012. 11. 23. 위 6,000만 원을 전액 인출한 후 피고 A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