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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9 2016고단5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2:4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고, 업주 D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3 세) 이 이를 제지하자 “ 총으로 쏴 죽인다.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 근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결과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 초범, 범행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