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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노77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 사원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약 2년 간 5000만 원이 넘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범행 및 나머지 범행들을 따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