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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1: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대구은행 북성로점 앞 교차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우빌딩 방면에서 달성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현장검증)

1. 진단서

1. 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