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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5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최초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함께하였으나, 검사가 위 주장 취지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특수상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7조, 제30조’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로, 공소사실을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나인 M으로부터 ‘남편인 B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B가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지인인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B(남, 43세)를 찾아갔다.

특수상해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6. 3. 5. 06:20경 광양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명불상자1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