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09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