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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09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