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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7구합66817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76. 8. 23. 설립되어 국내 전 지역에서 주로 소독 용역 등 환경위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사(서울)와 8개의 지역본부(수도권지역본부 4개,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및 지역본부 산하 82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에는 약 430명, 지역본부에는 약 2,6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노무관리, 회계 등을 본사와 지역본부 및 지사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0. 1. 24.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원고 소속 근로자 약 65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7. 3. 23. 원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참가인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3. 27. 본사 승강기 앞 벽면에, 같은 달 29. 본사 로비 벽면에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을 뿐, 지역본부나 지사에는 이와 같은 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공고’). 참가인은 2017. 3.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참가인의 2017. 3. 23.자 교섭요구 사실을 지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6. ‘원고가 본사 승강기 앞 및 로비 등 2곳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지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7.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