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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01291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시행한 서울 강서구 D, E에 있는 F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회사, 원고는 G, H, I와 한 팀을 이루어 고객을 상대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유치활동을 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중개한 자이다.

나. J은 2015. 12. 29. G의 중개로 인하여 C로부터 위 상가 K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383,1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J은 C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고, 2016. 3. 14. 중도금 대출을 위한 자서를 완료하였으며, 2017. 2.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중개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J이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대출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이 사건 분양가의 1.25%에 해당하는 17,288,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11. 15.자 준비서면에서, G과의 관련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2716호, 이하 ‘관련사건’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G이 불법전매계약을 하고, 계약의 유지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수료가 인정되더라도 삭감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대납한 연체이자 7,298,3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분양대행용역계약자(본부장)인 M(이명 : N 에게 소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