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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자연대로 119번길 하늘도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남동 쪽에서 영종하늘도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00경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소주 1병과 막걸리 2병을 마신 후여서 비틀거리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었으며 말투도 어눌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캠리 승용차가 음주단속을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