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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0 2014가합7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40,431원과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2015. 8.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C 시조 ‘D’의 15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2002년 무렵부터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F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종원인 G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합404호로 종중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1. 29. “F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602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어서 G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602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11. 9. 22. “원고가 2010. 12. 4. 임시총회에서 한 F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등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2011. 2. 8. 임시총회에서 한 F을 회장으로 재추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가 각하되어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F의 아들인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원고의 대표자를 F으로 표시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2차636호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5.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7. 24. F에게 송달되어 2012. 8. 8.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2. 11. 12. 원고 소유인 이천시 H 답 2,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