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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M, O에게 이 사건 문중 회의록을 제시하였고, M, O이 이를 모두 읽어 본 후 직접 날인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M, O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9 행부터 제 16 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M, O은 이 사건 문중 회의록에 직접 날인하거나 피고인에게 날인을 허락해 준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M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문중 회의록에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그 작성에 동의하거나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O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문중 회의록 상 본인 명의 인영은 본인 도장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 4. 16. 자 종중 회의록에 날인된 M, O의 각 인영이 이 사건 문중 회의록 상 각 인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