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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2534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는 1996. 7. 23.부터 1998. 12. 12.까지 6차례에 걸쳐 D에게 합계 8억 1,400만 원을 대출하였고, C은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의 위 대출금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한아름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순차 양도되었다.

원고는 한아름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D,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출금 채권의 이행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6941호)에 승계참가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4. 1. 29.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188,245원 및 그 중 118,693,676원에 대하여는 2001. 5. 26.부터, 77,542,233원에 대하여는 2000. 2.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전소 판결은 2004. 3. 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0년경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채무자 D이 소유한 김해시 F 묘지 1,438㎡의 1438분의 330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26. 전소 판결금 채권의 일부로 1,148,826원을 배당받았다.

C은 2011. 11. 2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서 자녀인 피고와 B가 망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와 B는 2013. 12. 27. 창원지방법원 2013느단108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률 규정 및 법리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