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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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는 1996. 7. 23.부터 1998. 12. 12.까지 6차례에 걸쳐 D에게 합계 8억 1,400만 원을 대출하였고, C은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의 위 대출금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한아름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순차 양도되었다.
원고는 한아름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D,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출금 채권의 이행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6941호)에 승계참가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4. 1. 29.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188,245원 및 그 중 118,693,676원에 대하여는 2001. 5. 26.부터, 77,542,233원에 대하여는 2000. 2.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전소 판결은 2004. 3. 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0년경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채무자 D이 소유한 김해시 F 묘지 1,438㎡의 1438분의 330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26. 전소 판결금 채권의 일부로 1,148,826원을 배당받았다.
C은 2011. 11. 2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서 자녀인 피고와 B가 망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와 B는 2013. 12. 27. 창원지방법원 2013느단108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률 규정 및 법리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