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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64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5. 27.경 성남시 분당구 C 401호에서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으나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평소 전 육군대장 E 등 고위장교 명단과 주요기업 비상계획관 명단을 주위에 과시하여 군에 큰 인맥을 구축한 양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지인인 F의 소개로 서울 중구 G라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피해자 H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군인들의 연락처를 보여주거나 그 무렵 F을 통하여 피고인의 군 인맥을 피해자에게 과시하며 마치 군 인맥을 이용하여 군 인쇄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 인맥을 이용하여 인쇄물량을 수주할 수 있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천만 원을 주면 인쇄물량을 수주해 주겠다. 만약 인쇄물량을 수주받지 못하면 한 달 안에 2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인쇄물량을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금융기관에 대한 4,800만 원 가량의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절차를 거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인쇄물량을 수주해 주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한 달 안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1. 3. 23. 1,000만 원, 같은 달 24.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