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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3.12 2018가단5258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09.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