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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9 2014노7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입을 맞추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거시 사정들 및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뽀뽀’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범행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맞춤’을 한 부분에 관해서만 특별히 과장되게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위 동종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