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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9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1.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1. 12.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고, 이후 2012. 6. 13.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1. 10. 22.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세대 전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1억 원, 기간 2011. 11. 24.부터 2013. 1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중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8천만 원은 2011. 11. 24.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천만 원)은 잔금지급일에 말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1. 11. 24.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도 마쳤다.

채무자 겸 소유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C(병합)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2. 13. 매각대금(이자 포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09,098,804원을 원고와 피고 등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채권최고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불암새마을금고 70,596,180원 근저당권자 70,596,180원 100% 1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337,357,642원 (286,000,000원) 근저당권자 286,000,000원 100% 2 피고 100,000,000원 임차인 (확정일자) 37,166,017원 37.17% 3...